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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
재고자산 의미와 유형
- 재고자산 :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이거나 생산 중 또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될 자산
- 재고자산 유형
- 판매 목적의 자산 : 상품, 제품
- 생산 중인 자산 : 재공품
- 생산 과정에 사용 자산 : 원재료, 소모품, 저장품
- 재고자산 평가
- 재고자산의 매출원가는 기업 이익에 중요한 비용
- 당기매입액과 기초재고액, 기말재고액으로 산출
- 재고자산 기록방법
- 계속기록법
→ 재고 입출고 시 증감수량과 금액을 일일이 기재
→ 거래 빈도가 낮을때 효과적
→ 감모손실이 잡히지 않음
→ 실재고보다 기말재고수량이 많을 경우가 있음
→ 매출원가가 과소평가되어 당기 매출이익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 발생
$$\begin{aligned}* 당기 매출수량 = 장부상의 매출 수량\end{aligned}$$
$$\begin{aligned}* 기말재고수량 = 기초재고수량 + 당기 매입수량 - 당기 매출수량 \\ = 판매가능 재고량 - 실제 판매량\end{aligned}$$
$$\begin{aligned}* 기말재고액 = 기초재고액 + 당기 매입액 - 매출원가 \end{aligned}$$ - 실지재고조사법
→ 실재고조사를 통해 기말재고수량과 당기 매출수량을 파악
→ 감모손실 수량도 매출수량에 포함됨
→ 매출원가가 과대평가되어 당기 매출이익이 작게 나타남
$$\begin{aligned}* 기말재고수량 = 실지 재고조사 수량\end{aligned}$$
$$\begin{aligned}* 당기매출수량 = 기초재고수량 + 당기 매입수량 - 기말재고수량 \\ = 판매가능 재고량 - 기말재고수량\end{aligned}$$
$$\begin{aligned}* 매출원가 = 기초재고액 + 당기 매입액 - 기말재고액 \end{aligned}$$
- 계속기록법
재고자산 평가방법
-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의의
- 재고자산 취득 시 취득원가가 달라지므로 매입원가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
- 원가법
→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자산가액 평가한다.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저가법
→ 순 실현 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순 실현 가능가액으로 자산을 평가
- 재고자산 평가방법 유형
- 개별법(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 재고자산을 개별 하나씩 원가를 파악하여 평가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무에서 사용하지 않음
→ 귀금속 같은 고가품에 제한적으로 사용 - 선입선출법(FIFO; First-In First-Out Method)
→ 먼저 매입한 자산을 먼저 매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매출원가 계산
→ 먼저 매입된 재고자산의 원가가 매출원가에 순차적으로 배분
→ 기말재고 자산가액은 나중에 매입된 원가로 적용됨
→ 매출원가가 과거 매입단가로 결정되므로 매입가격 상승기에는 매출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후입선출법(LIFO; Last-In First-Out Method)
→ 최근 매입 재고자산으로 먼저 매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매출원가 계산
→ 최근 매입된 재고자산의 원가가 매출원가에 순차적으로 배분
→ 기밀재고 자산가액은 가장 먼저 매입된 원가가 적용
→ 매입가격 상승기에는 매출이익이 상대적으로 작게 산정됨 - 총평균법(Total Average Method)
→ 일정 기간 동안의 재고자산가액의 평균을 구하여 매출원가에 적용
→ 계산이 간편
→ 동일한 매출원가
$$총평균단가 =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over 기초재고량 + 당기 매입량}$$ -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
→ 재고자산이 입고될 때 재고자산가액의 새로운 평균을 산정하여 매출원가에 적용
→ 매출원가는 입고때마다 달라지고, 추가 매입 발생전까지 동일한 매출원가 유지
$$이동평균단가 = {매입직전재고액 + 신규매입액\over 매입직전재고량 + 신규 매입량}$$
- 개별법(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비교(물가 상승 시 = 인플레이션)
- 기말재고 자산가액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매출원가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매출총이익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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