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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수출통관의 개념
세관장이 수출신고를 심사하여 수출 신고인에게 수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출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이다.
수출통관의 절차
수출신고 → 수출신고심사 → (수출검사) → 수출신고수리 → 수출신고필증교부
- 수출신고
- 제고가 완료되기 전에도 수출신고가 가능
- 전자데이터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 또는 인터넷 무서류(P/L; Paperless) 방식 사용
- 수출신고심사 및 수리
- 수출신고서 심사 :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환관리법 적용
- 수출품과 신고된 자료와 비교하는 과정
- 수출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음
- 수출신고필증교부
- 심사 완료된 품목에 대하여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 필증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합한 운송 수단에 선적해야 함
수입통관
수입통관의 의의
세관장이 수입 신고를 심사하여 관련된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의 반입을 허용하는 처분이다.
수입통관 절차
수입신고 → 수입신고서류검사 → (물품검사) → 수입신고수리 → 수입신고필증교부
- 수입신고
- 필요서류 수입신고 : 수입신고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상업송장 등
- 수입신고 시기 :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입항 후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등으로 구분됨
- 입항 전 신고가 완료된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할 필요 없이 반출 가능
- 수입신고서류심사
- 서류 검사
- 서류와 수입 품목의 동일성 체크
- 관세법 등의 규정 준수 심사
- 즉시수리 : 신고서와 제출 서류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한 후 서류심사나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생략 후 즉시 수입신고를 수리함
- 심사의 현품확인 : 신고된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 법규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품을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
- 물품검사 : 수입물품과 신고물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부 발췌검사 또는 전량검사를 진행
- 수입신고수리 및 수입신고필증교부
- 관세법 규정을 준수했으면 즉시 신고를 수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함
- 수입신고필증가 교부되면 물품 반출이 가능
에듀윌 ERP 정보관리사 물류 1급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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