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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Study)/ERP 정보관리사 - 물류1급

무역대금 결제

by all it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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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이 결제는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송금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신용장의 방식

신용장의 개념

  • 수출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확약서
  • 신용장에 제시된 여러 조건들이 만족되었을 때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조건부 지급 확인서
  • 신용장은 수입자 거래은행이 개설

신용장의 분류

  1. 무담보신용장(Documentary Clean L/C)
    • 선적서류 첨부 없이 인수 또는 지불을 약정하는 신용장
    •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의 무역 외 거래의 결제에 주로 이용
    • 개설 의뢰인의 신용이 높을 때만 발행이 가능
  2.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
    • 무역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신용장
    • 물권증서이며 선적서류는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이 있고 은행에 제출해야 함
    • 수출업자가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발행한 환어음의 지급이나 인수 매입 요청 시 사용
    • 일람불신용장(Sight Credit) : 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상의 하자가 없으면 대금의 전액을 지불하는 현금거래 신용장
    •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자금이 부족한 수입업자에 유리
    • 전대신용장(Red Clause or Packing Credit) : 신용장 발행의뢰인이 통지 은행에 수출업자에게 선불을 주도록 허용한 신용장
  3. 특수신용장(Special L/C)
    • 특정 은행만이 선적서류의 매입을 취급할 수 있는 신용장

신용장의 효용

  1. 수출자에 대한 효용
    • 수출대금 회수 보장
    • 매매계약 이행보장
    • 외환변동위험 회피 : 수입국의 외환시장 악화에 대비 가능
    • 수출대금 신속 회수
    • 무역금융 활동 가능 : 신용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무역금융 지원 가능
  2. 수입자에 대한 효용
    • 상품 인수의 보장
    • 상품 인수시기 예측 가능
    • 대금결제 연기 효과

신용장의 구성요소

  1.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2. 환어음에 관한 사항 : 발행인, 지급인, 지급기일 등
  3. 상품에 관한 사항
  4. 운송에 관한 사항
  5. 서류에 관한 사항 :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
  6. 기타

신용장에 의한 거래과정

<신용장에 의한 거래과정>

  1. L/C 개설 : 수입자가 신청서 작성 후 개설은행에 L/C 개설 요청
  2. L/C 통지(L/C 개설은행 → 통지은행)
  3. L/C 통지(통지은행 → 수출자)
  4. 선적 : 수출자가 선사에 화물을 인도 및 선적
  5. B/L 인도 : 화물 인수 후 선사가 수출자에게 B/L 인도
  6. NEGO : 수출자가 매입은행에 B/L을 포함한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지급을 요청
  7. 대금결제 : 매입은행이 서류를 확인하고 수출자에게 대금결제
  8. 추심 : 매입은행이 L/C와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발송하여 대금 지불을 요청
  9. 상환청구 : 개설은행이 L/C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상환을 청구
  10. 상환(수입자 → L/C개설은행) :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대금을 상환한 후 선적서류를 인수
  11. 상환(L/C개설은행 → 통지은행)
  12. B/L 제시 : 수입자가 선사에게 B/L 원본을 제시하고 화물인도를 요청
  13. 화물인도 : 선사가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하여 본선에서 화물 인도

추심 방식

추심 방식의 개념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뒤 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면 수입자는 추심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서로 신용이 있는 관계에서 거래
  • 대금 거래가 지연되면 은행은 수출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들끼리 해결

추심 방식의 유형

  1. 지급인도조건 방식(D/P; Documents Against Payment)
    • 수입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식
    • 추심은행과 수입업자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현금과 교환하는 것이 특징
    • 수출업자는 수출대금을 보장 받음
  2. 인수인도조건 방식(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한 후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추심은행으로 보냄
    •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기한부 환어음을 제시하면 수입자는 인수증에 'accepted'라고 표시하고 대금 지불과 관계없이 선적서류를 받을 수 있음
    • 추심은행은 어음의 지급 만기일에 추심하여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 수출자를 대신하여 수입 거래은행에 대금 지급 청구서(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발송하는 은행
추심은행(Collecting Bank) : 수입자에게 어음 및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받아 주는 은행

추심결제에 의한 거래과정

<추심 결제에 의한 결제과정>

  1. 선적
  2. B/L 인도 : 화물 인수 후 선사가 수출자에게 B/L 인도
  3. 추심의뢰(수출자 → 추심의뢰은행)
  4. 추심의뢰(추심의뢰은행 → 추심은행)
  5. 서류제시 :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제시하고 D/P 또는 D/A 요청
  6. D/P 또는 D/A 이행 : 수입자가 추심은행에 D/P 또는 D/A 이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
  7. D/P 또는 D/A 통지(추심은행 → 추심의뢰은행)
  8. D/P 또는 D/A 통지(추심의뢰은행 → 수출자)
  9. 서류제시 : 수입자가 선사에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화물인도를 요청
  10. 화물인도

송금 방식

송금 방식의 개념

  • 신용자 방식이나 추심 방식처럼 은행을 통한 거래가 아닌 수출자와 수입자가 결제대금을 직접 송금하고 선적서류 송부도 직접 하는 방식
  • 금융비용이 적게 들고 결제 과정이 단순하다는 장점
  • 대금 회수 및 상품의 입수가 불확실하다는 단점 존재
  • 본사와 해외지사 간의 거래에서 많음

송금의 형태

  1. 송금수표(Demand Draft) : 수입자는 거래은행에서 수표를 교부받아 수출자에게 송부하고, 수출자는 거래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음
  2. 전신송금환(T/T; Telegraphic Transfer) :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하여 전신이나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
  3. 우편송금환(M/T; Mail Transfer) : 송금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우편으로 외국의 은행에 대하여 특정 금액의 지급을 지시하는 방식

송금 방식의 유형

  1. 사전송금 방식
    • 주물불 방식(CWO; Cash with Order)
      → 수출자가 주문을 받으면 미리 대금의 결제를 받은 후에 선적을 하는 방식
      → 선불 방식(CIA; Cash in Advance)라고도 함
      → 수입자의 신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나 첫 거래 시 사용
    • 일부선불 방식(Advance Money) : 결제대금의 일부를 수입자가 주문 시 선지급하고 잔금은 선적이 완료되어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지급
    • 누진불 방식(Progressive Payment)
      → 일부 사전송금 방식의 성격
      → 제작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거래에 사용
      → 진행단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
  2. 사후송금 방식
    • 연불 방식(Deferred Payment)
      → 선적서류가 수입지에 도착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을 지급
      → 수입자의 대금 사정에 도움이 됨
      → 거래 당사자의 신용이 확실한 경우 사용
    • 현물상환불 방식(COD; Cash on Delivery)
      → 수입지 물품 도착 시 수출자 대리인과 함께 수입 통관과 품질 검사 후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방식
      → 고가의 물품을 거래할 때 사용
      → 인수 거절 시 다른 구매자를 찾아야 하기도 함
    • 서류상환불 방식(CAD; Cash Against Documents)
      → 수입자 대리인 수출자에게 제조과정이나 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물 대신에 B/L 등의 선적서류와 상환하여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상호계산 방식(Current Account)
      → 선적할 때마다 대금을 결제하는 번거로움 없이 장부에 수출이나 수입 내역을 기입하여 일정 기간마다 서로 지급금액을 상쇄하고 잔액만을 결제하는 방식
      →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와 같이 특수 관계인 경우에 사용
    • 청산결제 방식(O/A; Open Account)
      → 무역거래에서 상품은 계속 선적하고 대금은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누적된 것을 결제
      → 특수한 관계나 거래가 빈번한 회사 사이의 거래
      → 대금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위험 부담 있음

에듀윌 ERP 정보관리사 물류 1급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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