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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무역계약의 개념
- 국제 간의 매매계약을 뜻함
- 수출자의 청약(Offer)에 대하여 수입자의 승낙(Acceptance)이 있는 경우나 수입자의 주문(P/O; Purchase Order)에 대하여 수출자의 주문 승낙이 있는 경우에 무역계약이 성립
무역계약의 중요성
- 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규칙에 따르는 정비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음
-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 가능
-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
무역계약의 종류
- 계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 거래단위별로 일일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
- 포괄계약(Master Contract) : 일반 거래 조건에 관한 상호 합의점을 찾았을 경우 작성하는 '일반적 거래조건 협정서'이다. 재확인 또는 재계약의 불편함이 없음
-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 특정 기업 간의 매매를 제약하는 계약.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를 하지 않는 독점 방식이다.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일반 거래조건협정서의 개념
- 무역 당사자 간의 장기거래나 당해 거래에서의 어떤 상황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조건을 문서화하고 서명하여 교환하는 문서
- 첫 거래 시 작성하는 것이 좋음
- 수출자의 계약서와 수입자의 주문서의 기본 문서
일반거래조건 협정서의 내용
- 거래형태
- 품질조건
- 수량 조건
- 가격 조건
- 선적 조건
- 보험조건
- 결제조건
- 품질보증
- 불가항력
- 공업소유권
- 검사
- 상시 증명
- 준거법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규칙과 INCOTERMS
정형적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규칙의 필요성
- 무역계약서에 작성되는 표현을 해석하는 데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오해가 발생
- 분쟁이나 오해를 줄이기 위해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통일된 규칙이 요구됨
-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규칙은 INCOTERMS 임
INCOTERMS의 의의
-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
- 무역용어의 해석을 통일
- 국제 상업회의소(ICC)가 정한 규칙
- 1936년 첫 제정된 후 10년 단위로 개정
INCOTERMS 2020 구조
무역거래 조건을 물품인도 장소와 운임 부담의 영역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눔
- Group E : Departure(선적지 인도조건) - 수출자에게 유리한 조건
- EXW(Ex Work, 공장 인도조건) :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직접 구매하고 출고 이후는 모두 수입상이 책임을 진다. 수출자의 최소 부담
- Group F : Main Carriage Unpaid(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 수출자에게 유리한 조건
- FCA(Free Carriage, 운송인 인도조건) : 지정된 장소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수출자가 책임을 진다.
-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 물품을 운송할 본선의 선측에 인도할 때까지 수출자가 책임을 진다.
-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 수출자가 본선에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 의무 이행으로 간주
- Group C : Main Carriage Paid(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수출자에게 불리한 조건
- CFR(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조건) : 수출자가 선적하고 목적항까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수출자가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료에, 해상보험료까지 부담
- CPT(Carriage Paidd to, 운송비 지급 조건) : 수출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의 책임을 부담
- CIP(Carriage &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 수출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인도하면서 운송비와 보험료의 책임을 부담
- Group D : Arrival(도착지 인도조건) - 수출자에게 불리한 조건
-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조건) : 수출자가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용을 부담하며, 목적지에서 화물을 내리지 않고 인도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조건) : 수출자가 목적지에서 화물을 내린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 매도인에게 양하(화물을 내림)하도록 요구하는 유일한 INCOTERMS 규칙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조건) : 수출자가 수입통관비용과 관세를 부담하여 수입통관을 하고 물품 인도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 수출자의 최대 부담
에듀윌 ERP 정보관리사 물류 1급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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