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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유형
거래에 따른 분류
- 거래주체별
- 담당주체 : 민간무역, 공무역
- 국가의 간섭 정도 : 자유무역, 보호무역, 관리무역, 협정무역
- 당사국의 관계 : 남북무역, 동서무역
- 거래대상
- 상품의 형태 : 유형무역, 무형무역
- 상품의 생산단계 : 수평무역, 수직무역
- 기타의 특수형태 : 기술수출, 해외건설수출, 산업설비수출, OEM방식수출, 녹다운방식수출, 각서무역, 국제전자상거래
- 거래 방향 및 방법
- 상품의 방향 : 수출무역, 수입무역
- 상품의 매매형태 : 직접무역, 간접무역, 중계무역, 통과무역, 중개무역, 스위치무역
- 상품의 균형 및 연계 : 구상무역, 삼각무역, 연계무역
- 가공 및 판매방식 : 일반가공무역, 수(위)탁가공무역, 수(위)탁판매무역
- 거래 수단
- 서류중심의 무역거래 : 서류무역
- 전자무역거래 : EDI에 의한 무역, 인터넷을 이용한 Cyber Trade
국가의 간섭 정도에 따른 구분
- 자유무역 : 국가의 통제가 없는 무역
- 보호무역 : 과세 등의 여러수단으로 보호하는 무역
- 관리무역 : 국가의 직접 통제나 관리되는 무역
- 협정무역 : 국가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무역
무역에 관한 국제 규범
무역관계 국제규칙
-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600)'
- INCOTERMS 2020(무역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중요한 국제규칙 '추심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 국제상업회의소와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공동으로 제정한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UNCTAD/ICC규칙(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운송조약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의 국제적 통일조약
- 선하증권에 관한 약간의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 조약 : Hague Rule 1924(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ns of Lading)
- 1924년 선하증권 통일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 Hague-Visby Rules 1968(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ns of Lading)
- 1978년 해상물건 운송에 관한 국제연합조약 : Hanburg Rules 1978(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국제항공에 있어서 사법관계를 규정한 조약
1955년 Hague에서 개정한 바르샤바 조약 : Warsaw Convention 1955(The Warsaw Convention as amended as the Hague Rules, 1955)
보험 약관
- 해상보험에 관한 국제법규는 없음
- 대부분 영국의 런던보험업자협회(ILU;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가 제정하고 개정한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s)과 1982년에 개정한 ICC(A)(B)(C) 약관을 사용
- 사실상 영국해상보험(MIA; Marine Insurance Act)이 국제적 해상보험법의 역할 중이다.
협회적하 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s)
보험조건의 확인을 위하여 해상보험증건에 보험약관이 포함되어야 함
협회적하약관은 런던보험업자협회에세 제정한 화물해상보험 특별약관이다.
1981년 새로 제정된 협회적하약관은 ICC(A), ICC(B), ICC(C)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협회적하약관은 해상운송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책임범위에 대한 약관이다.
무역에 관한 국내법률
-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거래 전반을 관리 조정하기 위한 일반법이자 기본법
-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산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등의 주체에 대한 관리
-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력물자수출입공고 등의 대상에 대한 관리
- 수출입승인제도 산업피해조사, 무역분쟁의 해결 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
- 수출입질서유지, 벌칙 등의 행정관리
- 무역거래의 원산지 표시하는 규정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 거래체계에 관한 기본 법규
- 수출입의 과정에서의 자본의 흐름에 대해 규정한 법
-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성을 위해 제정한 법률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으로 구성
- 관세법
- 관세의 부과와 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한 법
-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따른 관련 세금의 부과와 징수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법
- 관세법, 과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청 고시 및 훈령등으로 구성
- 기타법규
- 전자거래기본법, 수출보험법, 수출검사법, 농수산물 수출진흥법, 관세 환급에 관한 특례법, 군납에 관한 법률, 수출지원금융에 관한 제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숯출자유지역설치법 등
무역 관련 기관
- 무역업 및 무역대리점 신고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 수출입 추천기관 : 주무관서장 또는 조합의 추천
- 수출입관게 금융기관 : 갑류 외국환 은행
- 무역운송 및 보험관계기관 : 해상보험회사, 선박회사, 운송주선인, 항공회사, 항공화물대리점
- 무역거래 알선 및 조사기관 : 대한상공회의소(원산지 증명서 발행), 공업연구소(수출검사증 취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한국무역협회(수출입관계 조사, 무역거래 알선, 무역상담)
무역관련 국제기구
-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의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
-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 부흥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기업 및 사업자 대표들로 조직된 국제기관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고 심화된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U.N.총회의 상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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