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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수입자 도착 조건은 물품이 수입자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국제무역 규칙은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주요 조건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DAT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 - 인코텀즈 2010:
-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의 터미널(항구, 공항, 도로 터미널 등)에 물품을 도착시키고 하역하는 책임을 진다.
- 이 시점부터 수입자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 주요 특징: 물품이 도착한 후 터미널에서 하역까지 판매자가 책임진다.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 인코텀즈 2010:
-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 도착지에서 물품이 준비되면, 하역은 수입자가 담당한다.
- 주요 특징: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역 준비된 상태에서 수입자에게 인도된다.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
-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운송 및 모든 비용, 세금, 관세를 포함해 지불하는 조건이다.
- 수입자는 추가 비용이나 세금 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 주요 특징: 수입국에서 모든 세금과 관세를 판매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가장 편리한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물품이 수입자에게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정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 분담을 명확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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