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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Incoterms 2010)은 국제 상거래에서 무역 거래 조건을 표준화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 비용, 위험 분담을 명확히 규정한 국제 규칙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2010년에 발표한 인코텀즈 2010은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조건을 정의하며, 2020년 개정판이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총 11개의 거래 조건이 있으며, 각 조건은 비용과 위험이 어디서 이전되는지를 설명한다. 이를 해상 운송 전용 조건과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1. 해상 운송 전용 조건 (4가지)
이 조건들은 주로 해상 운송이나 내륙 수로 운송에서 사용된다.
-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판매자는 선적항에서 선박 옆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인도한다. 이후부터 수입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선적 이후부터는 수입자가 부담한다. -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판매자는 목적지 항구까지 운임을 지불한다. 그러나 위험은 물품이 선적될 때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판매자는 목적지 항구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한다. 위험은 물품이 선적될 때 수입자에게 이전되지만, 판매자가 최소한의 보험을 부담한다.
2.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조건 (7가지)
이 조건들은 모든 유형의 운송(육상, 해상, 항공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 EXW (Ex Works, 공장 인도)
판매자는 자신의 장소에서 물품을 준비하고, 수입자가 이곳에서 직접 물품을 인수하며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이후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한다. 하지만 위험은 판매자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
판매자는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불한다. 위험은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 DAT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의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하역까지 완료한다. 이후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하역은 수입자가 처리한다.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
판매자는 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세금과 관세까지 부담하여 인도한다.
주요 특징
- 책임의 명확성: 각 조건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 비용, 위험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계약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 운송 방식에 따른 분류: 인코텀즈 2010은 해상 운송 전용 조건과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조건으로 나누어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코텀즈 2010은 이후 2020년에 개정되어 인코텀즈 2020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일부 조건이 개선되고 명확히 수정되었으므로, 최신 무역 조건을 적용하려면 인코텀즈 2020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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