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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Incoterms 2020)은 국제 상거래에서 무역 거래 조건을 표준화하여 각 당사자 간의 책임, 비용, 위험 분담을 명확히 규정한 최신 국제 규칙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2020년에 개정해 발표한 이 규칙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변경 사항
- DAT -> DPU로 변경
- **DAT (Delivered at Terminal)**가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됨.
- 도착지에서 하역 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터미널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인도 가능.
- 보험 조건 변경 (CIP, CIF)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보험 기준이 변경되어 최소 보장보다 높은 보험 요구.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이전과 동일하게 최소 보장 기준 유지.
인코텀즈 2020 주요 거래 조건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조건
- EXW (Ex Works, 공장 인도)
- 판매자는 공장에서 물품 인도.
-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 부담.
-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 운송인에게 인도 후부터 수입자가 비용과 위험 부담.
-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운송비 부담.
- 운송인에게 인도 후부터 수입자가 위험 부담.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
-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 부담.
- 운송인에게 인도 후부터 수입자가 위험 부담.
-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 부담.
- 도착 후 하역은 수입자 부담.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 판매자가 목적지에서 하역 후 인도.
- 하역 후부터 수입자가 비용과 위험 부담.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
- 판매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송, 세금, 관세 모두 부담.
- 수입자는 추가 비용 없이 물품 수령.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
-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 판매자가 선적항에서 선박 옆까지 물품 인도.
- 이후부터 수입자가 비용과 위험 부담.
-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 판매자가 선적항에서 선박에 물품 적재.
- 이후부터 수입자가 비용과 위험 부담.
-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 판매자가 목적지 항구까지 운임 부담.
- 선적 후부터 수입자가 위험 부담.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 판매자가 목적지 항구까지 운임과 보험료 부담.
- 선적 후부터 수입자가 위험 부담.
인코텀즈 2020의 이점
- 책임, 비용, 위험 이전의 명확성 제공.
- 모든 운송 방식 및 상황에 맞는 조건 선택 가능.
- 무역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
인코텀즈 2020은 국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분쟁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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